염색체 변이 유발 … 2억8000만원어치 판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성시웅)는 3일 사용이 금지된 '데이드로초산나트륨'을 첨가해 빵 등을 만들어 판매한 충북 옥천군 모 식품업체 대표 전모(4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공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첨가, 호두·땅콩 모양의 빵을 제조해 전국의 식품 도매상 등에 2억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전씨는 또 매월 1차례씩 받아야 하는 식품의 규격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가 사용한 방부제는 염색체 변이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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