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게 됐다"며 환영했다.

도는 이날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즈음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 취지와 목표에 비춰 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지를 벗어나지 않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도는 "이번 특별법안 국회 통과는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토의 X축 형성으로 충북도내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 등 전통적 낙후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가능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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