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요트 면허취득 급증
충돌·단순추락 등 사고도 늘어
지자체 안전관리 인력부족 호소

해마다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는 2012년 392만 4000명에서 2013년 449만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327만명 9000여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5년 443만 7000명에서 지난해 457만 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상레저사업장 수도 2013년 908곳에서 2015년 974곳, 지난해 1014곳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사업장이 보유한 수상레저기구도 2012년 1만 598대에서 지난해 1만 3708대로 해마다 늘고 있다.

모터보트나 요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자도 지난해 1만 6500여명이 새로 늘어나 전체 18만 5000여명에 달한다.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수면에서만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4년 36건, 2015년 24건, 지난해 25건 등이다. 유형별로 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추락 14건, 침몰·전복 각 7건, 표류 4건, 화재 3건, 기타 20건 등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8명, 중상 25명, 경상 63명 등이었다. 내수면에서도 지난해에만 2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기구별로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웨이크보드·수상스키 각 19건, 래프팅 19건, 모터보트 6건, 카누 1건, 기타 14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해 7월 충북 괴산군 달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수상오토바이 1대에 5명이나 탄 채 운행하다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충남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에서 5명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바나나보트 탑승 중 수상오토바이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1명이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상레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안전관리에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80% 정도가 내수면에서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를 담당한 각 지자체들이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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