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충청 - 클릭 이슈]
건물주 바뀔때마다 월세 급증
권리금도 못 받고 폐업 결심
“주요상권 프랜차이즈만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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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 둔산동에서 순댓국밥집을 하던 홍모 씨는 2년 전 식당 문을 닫았다. 5년간 한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단골손님도 꽤 많았던 식당이 문을 닫자 의아해하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홍 씨가 잘되던 식당 문을 닫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임대료 부담이었다. 홍 씨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쳇바퀴 속 다람쥐 같다”고 했다.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며 단골손님으로 장사하는 것이 식당인데, 때만 되면 오르는 임대료에 버는 돈 없이 매번 제자리라는 것이다. 홍 씨도 그랬다.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됐지만 그래도 목이 좋다는 둔산동에 큰맘 먹고 식당을 열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가게를 빌리고 5000만원 가까이 들여 시설도 했다.

장사를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나자, 상가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건물주는 홍 씨에게 재계약을 하며 월세를 1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다. 적잖은 부담이었지만, 이미 투자한 시설비도 있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월세를 더 냈다.

그렇게 3년 더 흐르고 5년차가 된 홍 씨의 순댓국밥집에는 단골도 꽤 많아졌다. 이런 홍 씨를 찾아온 건물주는 월세 10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 장사를 시작한지 5년 만에 월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됐다.

홍 씨는 고민에 빠졌다. 월세 300만원까지는 겨우 견뎠지만 4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다. 월세도 월세지만 문을 닫을 생각을 하니 5000만원 가까이 들인 권리금(시설비용)이 문제였다. 그렇다고 권리금이 아쉬워 월세를 더 내고 장사를 계속하면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결국 홍 씨는 둔산동에서 식당을 개업한지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는 그렇게 둔산동을 떠나 세종시에 순댓국밥집을 다시 열었다. 둔산동 때보다 식당은 더 넓어졌고 월세도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홍 씨는 “식당 문을 닫고 둔산동을 떠날 때 정말 눈물이 났고 아내와도 많이 다퉜다”며 “권리금도 못받고 결국 떠나왔지만 권리금이 아까워 버텼다면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20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구조는 영세자영업자가 살아남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둔산동을 비롯한 대전지역 주요 상권을 보면 임대료 폭탄에 영세업자들은 거의 사라지고 자금 부담이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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