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생산라인 근무후 발병
근로복지공단 2년여만에 승인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던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LCD 백혈병 노동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다.

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천안지사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김모(33·여) 씨가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공단에 산재 신청을 낸 지 2년 9개월 만이다. 김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채용돼 2008년 2월까지 ‘칼라필터 3라인 포토공정’에서 근무했다. 김 씨는 퇴사 후인 2010년 1월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4년 10월 공단 천안지사에 산재보험(최초요양 및 휴업급여)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지난 3월 결과가 나왔다. 주요 쟁점은 벤젠 등 발암물질 또는 유해물질 노출여부와 노출수준이었다.

조사결과는 김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지난 3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측이 제시한 심의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반올림 측 김민호 노무사는 “LCD 생산직의 백혈병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및 과거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출현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재 승인으로 공단은 김 씨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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