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수십억 부당지급
“출입국정보 연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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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해외 체류나 사망한 아동에게도 수년간 부당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 627명에게 973억 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 3300만원(3만 9885명), 2014년 341억 1400만원(5만 61명), 2015년 381억 5800만원(5만 3530명), 지난해 23억 4800만원(1만 2450명), 올 5월말 기준 7억 5400만원(4431명) 등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지급된 양육수당이다. 이는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청지역도 지급한 양육수당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충남은 해외 체류 아동 4093명에게 25억 4400만원을 지급했고, 대전의 경우 3822명에게 23억 8000만원을 줬다. 충북도 같은 기간 3286명에게 19억 8980만원을 지급했다.

해외 체류자는 물론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사망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지난해 480만원(11명), 올해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생긴다”며 “복지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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