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사망한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부처 간 행정 정보 시스템 미비가 불러온 혈세 누수다. 이미 지급된 양육수당의 상당부분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정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최근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627명에게 973억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00만원, 2013년 219억원, 2014년 341억원, 2015년 381억원, 2016년 23억원, 올들어 5월말까지 7억원 등이다.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양육수당이 급증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이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법 개정 이후 지급한 양육수당이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의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 개정됐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이중수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보호법 개정 이전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무상복지 확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한 측면이 있다. 복지부도 이 부분을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에도 수십억원의 양육수당이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됐다고 한다.

복지부가 양육수당 잘못 지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했다니 다행이다.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은 서둘러 환수 조치해야 한다. 수급자가 해외에 있으면 지급한 양육수당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 푼의 국고라도 누수 되면 안 된다는 각오로 환수에 신경 써야겠다. 복지재정이 넉넉지 않은 마당에 예산 누수까지 있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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