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미포함 솜방망이 논란

대전시가 6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남일 도시공사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사업관리 소홀과 정상추진의 거짓말에 대한 총 책임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사장에게만 묻겠다는 것인데, 실무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시 고종승 감사관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임원진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사태에 이르는 동안 롯데컨소시엄과 단 한 차례 회의를 하고 지난 3월 17일 KB증권이 탈퇴했다는 공문을 5월 8일 접수하고도 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대응에 소홀했다.

또 지난해 12월 현대증권이 KB증권을 흡수·합병해 올해 1월부터 KB증권으로 공식운영에 들어갔고, 롯데컨소시엄에서 탈퇴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특히 롯데컨소시엄과 6차례나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재무적 투자자인 KB증권을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구성원 동향파악 등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부진한 상황을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총제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을 소홀히 해 사업 협약 해지 사태까지 이르게 하고 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사장에게 경고 처분하고 이사회에 후속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가 한 달 가량 남은 도시공사 사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허술한 감사라는 지적이다.

실무회의에 KB증권을 참여시키지 않고 동향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언론 취재에 거짓으로 응한 건 결국 실무진이기 때문이다. 박 사장이 실무진의 정상적 사업추진을 방해했거나 거짓 언론 취재 응대를 지시했는지 등 개연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박 사장을 경고 처분하면서 현재 병가 중이라는 이유로 대면조사나 전화통화 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은 부실 감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박 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경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1~6개월의 감봉(총액의 10분의 1)처분을 받게 돼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개인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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