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위헌심판 청구된 상태

▲ 충남지역 4개 의약단체가 4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 참여단체장들의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충남한의사회 한덕희 회장,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만 부회장, 충남치과의사회 박현수 회장,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 사진=이재범 기자
충남지역 4개 의약단체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와 충남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4일 아산 배방읍 소재 충남의사회 사무실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말한다.

당시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2011년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대폭 낮춘 네트워크형 치과가 등장하고 전국적으로 지점을 늘려가자 치과계에서는 “무분별한 덤핑 공세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환자를 현혹한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러자 네트워크형 치과에서는 “(치과계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고 맞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양 측은 헌재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업무협약도 치과의사회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만 부회장이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큰 틀에서 보면 1인1개소법 사수는 의료영리화와 의료 상품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사수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단체들은 ‘1인1개소법’의 준수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 관련 단체별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시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은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만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약 참여단체의 회원수는 충남의사회가 2700여명, 충남약사회 1400여명, 충남한의사회 700여명, 충남치과의사회 540여명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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