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의지
‘동일 성격’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 행태에 영향 예상
공유재산 개인적 사용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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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등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또는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며 특수활동비 폐지론이 강력히 제기돼 왔다.

이후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는 청와대를 시작으로 그동안 일부 부처들이 이른바 ‘쌈짓돈’처럼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관행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중앙정부 발 ‘셀프 삭감’ 추세는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무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 정도로 굳어진 상태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두고 사용내역 공개 목소리가 이어져 오자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매월 또는 반기마다 공개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시해 놓았지만, 지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있어선 별도 지침이 없다보니 쓰임새나 공개수준이 제멋대로다.

이렇다 보니 대전시의회는 정부의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충족하는 기준에서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중구의회만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월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아예 제정조차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 거래처 개인정보 역시 함께 공개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개인적 사용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특수활동비 삭감에 이어 문 대통령은 관저 개인용품을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적폐청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이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구의회의 경우 최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장이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차 징계에 회부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 구의회의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공개는 필수적이며, 성격이 분명치 않은 업무추진비는 아예 축소해야 한다”며 “이번 중앙정부 발 적폐청산 추세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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