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 생명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수요광장]

최근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는 그동안에 쌓여온 적폐와 부조리를 청산하는 내용의 정책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차원의 정책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지향하는 적절한 정책들로 판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에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가칭)’도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림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 규제는 2017년 현재 ±35%이며, 2018년에 완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5%로 더 강화된다고 한다.

다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가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장가격 개입에 나서게 되는 것이어서 자율화 조치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손해율이 100%를 넘어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다가 2015년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겨우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국정기획위의 방안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손해율이 더욱 확대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반사이익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2013~2017년 1조 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보장항목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비급여 항목 치료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세금 인하 없이 이뤄진 탓에 2800여 개 주유소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례처럼 가격에 개입했다가 실패한 지난 정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한다. 이러한 정부의 가격 개입은 자칫 손해율이 상승해도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보험 판매 중단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를 압박해 인위적으로 보험료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정책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코드 표준화 하는 등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인한 비급여 지출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의료이용도 촉진하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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