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년 간 미제로 남았던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의 범인 두 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해결에 장장 15년이 걸렸다. 갱티고개 살인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적인 수사가 더해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본다. '범인을 반드시 붙잡겠다'는 수사팀의 불굴의 정신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미제 사건 해결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5년 전 아산시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의 중국국적 남성을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범인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들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당시 46·여)을 목 졸라 살해하고 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을 붙잡지 못하자 지난 2013년 수사를 중지하기까지 했다. 사건이 발생 후 2~3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보통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충남경찰은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에 나섰고 결국 일당을 모두 붙잡는 쾌거를 이뤘다.

수사를 포기했더라면 범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번 갱티고개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를 계기로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충남지역만 해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강력 미제사건이 8건이나 된다. 1988년 발생한 대전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 2001년 둔산동 국민은행 살인사건, 2008년 부여 홍산 살인사건 등이 꼽힌다.

경찰은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겠다.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범인 검거에 나서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붙잡힌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 단 한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사원칙을 세워야 한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강력미제사건에 대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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