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유효형(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을 유지했다.

강 의원은 이번 항소 기각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보다 벌금액이 낮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4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본인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지만 허위 정도가 중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유권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 후보와 14% 압선 것이 이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해 일할 기회를 주셨고 더 열심히 하라는 명령으로 새겨 듣겠다”며 “아산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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