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만지고 어깨 주무른 행위
1심결과 이후 징계위서 결정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고교 예능 교사가 해임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 교실과 연습실에서 제자인 B양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 치료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10월4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후 경과를 지켜보다 1심 결과가 나오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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