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범행이후 중국 도피

<속보> 2002년 아산에서 발생한 일명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0)씨를 15년 만에 붙잡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아산경찰서 지난 30일 달아난 공범 B(40·중국인)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3일 아산경찰서는 2002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야산에서 노래방 업주(당시 46세, 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빼앗은 카드로 8회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공범 B씨를 경기도 주거지 앞에서 지난 30일 검거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2001년 8월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밀항 브로커를 통해 9만 위안(한화 약 1500만원)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밀입국해 아산의 한 업체에 취업하였으나, 실직 이후 A씨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범행 이후 A씨와 헤어지고 아산시에서 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머물다 2006년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 2014년경 더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해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공범 B씨가 추가로 검거됨에따라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15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 해 억울한 원혼을 달래줬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범까지 모두 검거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 더이상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