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부가 '탈원전', '안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이 논란이 돼 온 노후 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에 부담되지 않고 순조롭게만 추진된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탈원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부문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첫 농촌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신재생 발전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지자체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도로에서 100m, 주거지역에서 1000m 이내에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다. 많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거리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역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둬 신규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데 어떻게 탈원전이 가능하겠는가?

다른 방안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참여다. 바로 한전이다. 그런데, 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지 하고 있을까. 원인은 전기사업법에 있다. 한전은 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판매사업만 참여하는 것이다. 글로벌 최고 전력회사라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없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가 과연 가능할까?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텐데도 말이다. 한전이 대규모 태양광발전 투자를 한다면 설치비 단가 인하를 통해 석탄발전과 태양광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인 뜻하는 패리티지수 도래를 앞당기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발전사업 참여자와 규모를 늘린다면 신재생에너지 20% 는 곧 눈앞에 와 있을 것이다.

강도윤<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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