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24시] 

“야~~ 어떤 XX가 내 차를 단속한거야? 일요일이라 차도 없고 약국에 잠깐 들른건데 이거 너무하잖아. 그리고 왜 나만 단속해.”

대전시 운송주차과로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차는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서 길가던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신 거네요”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금방 사그러들지 않는다. “뭐요? 일요일인데 시민이 단속을 한다고?”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은 행정자치부가 보급했고 대전시는 5개 구청과 함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 상황을 찍어서 앱으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바로 접수시키는 시스템이므로 신고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한 처리 방법이다.

IT기술로 편리하게 신고하고 처리과정도 투명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속 시간은 매일(토·공휴일 포함)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그러나 중식 시간(11시30분~오후 2시), 전통시장 주변(2시간 이내)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여기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단속유예 없이 ‘상시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주차단속은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나 “가만 안 둔다”는 협박도 있고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단속으로 손님들이 밥 먹다가 돈도 안내고 도망간다. 나라에 돈 떨어졌냐?”는 항의도 있고 다양한 민원이 있지만 기본 원칙은 하나다. 불법주차로 인한 타인이나 다수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

스마트폰 신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말까지 불과 5개월동안 지난해 총 부과건수(6899건)에 버금가는 6353건이 부과됐다.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것처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신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단속 될지 모르니 주의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단속으로 강요된 질서보다는 타인의 존중에서 비롯된 ‘배려 도시’로 성숙되기를 바란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