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석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투데이포럼]

월급 받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봉급생활자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길어 대부분 농업소득은 수확기에 일시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매년 봄이면 영농자금 등 필요비용을 먼저 빌려 쓰고, 가을에 수확하여 갚는다. 다시 말해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비축하지 못한 농가들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함께 펼치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받음으로써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 졌다. 게다가 우수 농정시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모처럼 가뭄에 단비처럼 농업인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정지원과 홍보다. 사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에 농산물 판매대금을 먼저 받고 수확기에 갚는 일종의 선도금제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농업인이 지역농협으로부터 매월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판매 선급금'이다. 비록 지자체에서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내지 대출이자를 보조하지만 수확기에 이상기후나 예상치 못한 농작업 상해 등으로 일 년 농사가 엉망이 된다든지 혹은 풍년기근이라는 말처럼 작황이 좋은 풍년이라도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지불된 월급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농업재해보상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기상재해나 농작업 상해에 따른 손실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농업의 비교역적 공익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명목뿐인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의 높은 호응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안정적 농가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지기반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이자보전방식에서 출발한 농업인 월급제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지원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 말 그대로 국민이 농업인에게 매월 안정적인 급여를 주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도'의 실시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기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농업은 '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야한다. 바꿔 말해 농산물 생산위주의 일방향적 '농민의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에 중심을 둔 쌍방향적 '국민의 농업'으로 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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