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은혁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의 신입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非)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농사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20㎞의 거리 제한이 1994년에 폐지되면서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알고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취득신청인데,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분들은 용어 등이 익숙지 않아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취득자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법인이 아닌 일반인은 자신 혹은 자신의 세대원이 기존에 농지를 취득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세대원을 합한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업인에, 그렇지 않으면 주말·체험영농에 해당한다. 만약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데 취득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면 신규 영농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은 농지 구분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외에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있는데,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생산성이 낮다고 고시한 농지이다. 농지 구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표시하지 않고 신청 시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기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마지막은 취득 목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잘못 표시하는 부분인데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으로 분류된다. 자신이 위에서 언급한 신규 영농과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농업경영에 표시하고, 1000㎡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이라면 주말·체험영농에 표시하면 된다. 농지전용은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으로 돼 있지만 건물을 세우는 등 농업경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한다. 해당 필지가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문제가 없다. 농지를 시험·연구·실습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되지만 농업경영이 목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2017년 1월 19일 이후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항목이 신청서에 추가됐으니 이전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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