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본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위법·부당행위 상담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미등록업소 중개영업행위 ▲요율표 미게시 ▲운임요금 및 약관게시 의무불이행 ▲웃돈 요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행위 등이다.
상담 및 신고전화는 시 소비자고발센터 471-9898, 시 교통정책과 600-2752, 시 지적과 600-3843, 주부교실 대전시지부 535-4480,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222-5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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