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웃돈 요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내달까지 '이사철 서민 생활안정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본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위법·부당행위 상담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미등록업소 중개영업행위 ▲요율표 미게시 ▲운임요금 및 약관게시 의무불이행 ▲웃돈 요구 ▲물품 파손 및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행위 등이다.

상담 및 신고전화는 시 소비자고발센터 471-9898, 시 교통정책과 600-2752, 시 지적과 600-3843, 주부교실 대전시지부 535-4480,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222-5000 등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