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악의적 신고 급증… 악취방지법 부채질 우려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창구로 자리매김하며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환경신문고가 악의적인 허위신고 등 부작용에 시달리며 자율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악취방지법이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부채질할 소지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환경신문고는 5개 자치구를 포함해 대기 관련 2409건, 폐기물 822건, 수질 74건, 기타(소음) 524건 등 총 38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0건은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했으며 2313건은 개선권고를 한 반면 24.5%인 940건은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4.7%인 180건은 개인이해 및 허위신고로 불발됐다.

총 건수는 2002년 4990건, 2003년 4407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나 불발탄은 오히려 늘어났다.

2002년의 경우 미발견 379건, 허위 11건에 머물렀으며 2003년 역시 미발견 824건, 허위 75건로 지난해 건수를 크게 밑돌았다.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허위에 의한 신고는 물론 오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례에서도 제도를 악용한 비뚤어진 시민의식이 가미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악취방지법과의 연관성은 최근 3년 동안 신고·접수된 실적에서 대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2002년 2806건, 2003년 1953건, 지난해 2409건으로 대기와 관련된 신고가 많아 개인 감정이 허위 신고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의 순기능을 간과할 수 없는 노릇.

대전시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정섞인 '묻지마식' 신고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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