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이전 당내논란 "의원들 헌법 무지" 비난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율사 출신의 당내 의원이 위헌 논란의 부적절함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해 10월 26일 헌재의 재고를 촉구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특위의 합의안처럼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많은 부처를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은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더 나아가 제2의 수도 이전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특별법 위헌 결정 요지를 설명한 뒤 "이번 안과 같이 정부의 일부 부처가 연기·공주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를 수도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배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외치의 핵심인 외교, 국방부와 내치의 핵심인 행자부가 서울에 남아 있음에도 이를 마치 행정부 전부가 옮기는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안은 분명히 행정부처의 이전이지 수도의 이전이거나 수도의 분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헌법 무지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충청도민들이며, 위헌 결정으로 그들이 받았을 분노와 기대 상실을 보상할 수단으로 마련된 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이라면서 "이 안에 대해 또다시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충청도민을 두 번씩이나 바보로 만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위헌성 시비로 인해 이 법에 위헌 결정이 또다시 내려진다면, 우리 국회는 충청도민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울산·창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