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이전 당내논란 "의원들 헌법 무지" 비난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해 10월 26일 헌재의 재고를 촉구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특위의 합의안처럼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많은 부처를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은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더 나아가 제2의 수도 이전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특별법 위헌 결정 요지를 설명한 뒤 "이번 안과 같이 정부의 일부 부처가 연기·공주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를 수도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배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외치의 핵심인 외교, 국방부와 내치의 핵심인 행자부가 서울에 남아 있음에도 이를 마치 행정부 전부가 옮기는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안은 분명히 행정부처의 이전이지 수도의 이전이거나 수도의 분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헌법 무지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충청도민들이며, 위헌 결정으로 그들이 받았을 분노와 기대 상실을 보상할 수단으로 마련된 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이라면서 "이 안에 대해 또다시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충청도민을 두 번씩이나 바보로 만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위헌성 시비로 인해 이 법에 위헌 결정이 또다시 내려진다면, 우리 국회는 충청도민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울산·창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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