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담합,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확실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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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EBS 등 11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 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5.12.15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상민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EBS 등 11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 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5.12.15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중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골목상권 보호, 재벌개혁 등 단기에 착수하기로 한 과제 외에 중장기 미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취임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 2월 서울메트로는 공사기성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로부터 받으면서 이자율을 4배가량 높여 받다가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었다.

올해 초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위탁운영 계약 연장을 볼모로 기름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전KPS[051600]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개인 밭에서 일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면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5년 전후로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회사나 퇴직자가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전력[015760],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무분별한 자회사 운영 등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규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덩치가 큰 대형 공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지만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된 상태다.

당시 공정위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이미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집단을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자산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12개 대형 공기업들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굴레를 벗게 됐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처럼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저해성 입증 책임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기업의 볼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제재는 불가능하다.

공기업집단이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말 그대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일반 공정거래법 제재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장기 과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 불공정행위처럼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해야 할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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