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상반기 가로시설물 심의제 도입

빠르면 상반기 중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가로시설물 등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되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돌출 간판'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대전시는 다시 찾고 싶고,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로시설물 경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한 후 가로시설물 경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가로시설물 경관 심의위원회는 도시환경과 시각디자인, 도시설계, 도시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각 실·국·사업소나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과 민간업체가 설계한 시설물의 형태나 색채, 위치,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다른 시설물들과의 조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가로(街路)에 설치된 판매대, 벤치, 휴지통, 공중전화 박스, 지붕 있는 버스 정류장, 간판, 안내표지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선진국형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 심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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