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확대시행 불구 충청지역 인력·병상등 태부족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8월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를 포함해 만성 간경화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이나 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질환의 말기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다수의 대형병원이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제대도 갖춰지지 않아 당장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에서 받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호스피스 의료기관별 병동 상세현황’ 자료를 보면, 5월말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16곳만이 호스피스 병동과 병상을 운영 중이다. 

전국 대학병원 40곳 중 10곳만이 호스피스 병상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과 충청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급종합병원 5곳 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만 각각 13개와 10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갖추고 있다. 대학병원 5곳 가운데 대전성모병원이 유일하게 호스피스 병동(병상 16개)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병상수만 따지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총병상 4만176개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은 217개(0.5%), 대학병원(40개)의 경우 1만8146개 중 141개(0.8%)에 불과하다.

호스피스 병동 설치가 미미한 이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하는 시설이 아닌데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의료계의 반응이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려면 전문의와 복지사, 간호인력,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하지만, 병동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대비 턱없이 낮은 보험수가 정책이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많은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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