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충북도의원
[투데이포럼]

개발제한구역이란 명목아래 수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마치 다수를 위한 희생이 민주주의의 주축인 양, 대도시 주민을 위해 소수의 농촌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인가?

충북도는 1973년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북·군서면 28개소 56.6㎢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으며, 이후 2.6㎢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현재는 충청북도 전체면적인 1361㎢의 3.97%인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광역시의 자연보전을 위해 지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경기도)을 제외한 광역도 중 충북이 행정구역 대비 비율 3.97%로 경남도(4.42%)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전체 면적 537㎢ 중 5.4%인 29.1㎢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6개 도 평균 3.95%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며, 수도권(경기도)을 제외한 5개 도 평균인 2.15%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청주시는 2㎢(61만평)가 해제된 반면, 옥천군은 0.6㎢(18만평)만이 해제됐다. 전국 평균 해제율 11.5%(중소도시권을 포함할 경우 21.3%)에 비춰 볼 때 옥천군 2.0%는 매우 작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다. 또한 옥천군은 7개 군 중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인 168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발행위제한구역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충청북도 계획시설 118㎢의 8.18%인 9.7㎢가 지정돼 있어 시를 제외한 7개 군 중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

2015년 말 현재 옥천군에서 미집행 중인 군계획시설은 111만 2320㎡이며 이 중 공원시설은 전체 774㎡ 중 48.4%인 37만 5000㎡가 미집행되고 있다. 전체 공원시설로 지정된 면적의 반 정도만이 공원시설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반은 집행도 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결정권자이며, 많은 계획시설이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옥천군의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옥천군의 발전도 타 시·군에 비해 미약한 형편이다.

2015년 충북도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옥천군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된 입지선정으로 도시발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보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농촌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과연 대도시 주민만을 위해서 농촌지역 주민이 희생당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도시 발전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해온 반면 개발이 제한됐던 농촌주민은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방향은 단순히 대도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농촌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