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시절 만든 비밀 프로젝트 마침내 고개 들다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국가 균형발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발표
2004년 특별법 위헌판결로 법적효력 상실·추진위 활동 중단… 충청인 반발
2006년 행복청 첫발, 토지보상건 등 추진… 하반기부터 기본 개발 계획 구성
2010년 건설 수정안 발표에 갈등 격화… 12월 특별법안 통과, 출범준비 진행

▲ 2009년 3월 26일 대전역에서 진행된 행정수도 정상추진 궐기대회.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긴 여정 중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첫 알을 깬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세종시 수정론 등을 거쳐야 했던 것. 반대와 찬성, 갈등과 대립, 투쟁과 협상이 반복되는 희생을 요구하는 험난한 길이 뒤따랐다. 그러면서도 2030년, 50만명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다.
▲ 2009년 7월 30일 펼쳐진 세종시 설치법 이행 궐기대회. 세종시 제공

◆세종시, 여정의 시작 (2002~2004년)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의 비밀 프로젝트를 가시화한 것.

노무현 민주당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은 국정운영 핵심과제의 하나가 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충청권에 자족 기능을 갖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안을 마련했다.

참여정부는 추진 기구의 설치, 건설 재원 마련, 난개발 방지 등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8장 61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해 2003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석 의원 194명중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부터 이송돼 2004년 1월 16일 공포되고, 2004년 4월 17일 시행됐다.

2004년 6월 15일, 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맹동면),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북·수신면), 충남 공주(장기면)·연기(남·금남·동면), 충남 논산(상월면)·공주(계룡면) 등 4곳으로 압축됐고, 2004년 8월 11일, 연기와 공주 지역을 신행정도시 최종입지로 선정됐다. 신행정도시 최종 입시 선정은 길고 긴 여정, 첫 시작에 불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고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이 국회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2004년 투쟁사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위헌판결을 맞으며 법적효력을 상실했다. 수도이전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명분 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단체들을 향한 분노의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됐다. 2004년 7월 12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회 의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대학생 등 169명이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최종 결정을 선고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추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던 모든 활동 역시 전면 중단됐다. 2004년 12월 4일. 서울 한복판에서 충청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국민대회가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지역 주민과 서천, 서산, 전남 나주시, 자치분권 연대 등 전국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 세종시 신도심 방축천 모습. 세종시 제공

◆새로운 약속(2005~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반발을 초래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충청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이 의결됐고, 2005년 3월 18일 공포했다.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출범과 함께, 2030년의 미래도시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시작됐다.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과 함께 도시의 건설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도시 개념 국제 공모를 실시해 도시기본구조계획에 반영했다. 2006년 7월부터 기본 계획을 짜기 시작해, 2006년 11월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 6월에는 광역도시 계획과 실시계획, 광역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세종시 첫마을 야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특별법 원안 사수(2008~2012년)

2010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2012년 세종시의 출범까지는 투쟁의 역사가 함께 했다. 2009년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발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대해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로 지정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최종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재정 법률안이 3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국회로 넘겼으나 6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0년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을 지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9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은 12월 17일 정부로 이송돼 2010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제정·공포됐다. 오랜 진통 끝에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세종시 출범준비가 진행됐다. 세종시는 상생과 도약, 순환과 소통의 철학을 담고 독창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2012년 7월 1일, 국내 최초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이래,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수정안 논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넘어 10년 만에 17번째 광역 자치단체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2030년, 50만명 규모의 명품 도시를 목표로 도시 기반 공사가 진행되면서 세종시는 변화를 겪으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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