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 피해액 산정 곤란

청주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중학생들의 불장난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를 두고 지자체가 고민 중이다.

14일 오후 7시25분경 흥덕구 가경동의 한 공원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A 군 등 중학생 3명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이 불로 공원잔디밭 24㎡가 소실되고 소나무 5그루가 불에 탔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공원 잔디밭에서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며 불이 주변 나무에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액, 현장감식결과, 학부모와 이들을 데려다 조사를 통해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이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공원은 흥덕구청 소유의 산림공원으로 지자체는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학생들이라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불에 탄 소나무가 공원 경치를 좋게 하려는 조경수인지 혹은 공원 개설과 함께 저절로 자란 자연목인지에 따라 피해액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나무가 자연재생할 여지도 있기에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손해배상책임과 액수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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