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장·군수협의회 헌소 추진 논란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의 지방정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선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방자치 자율성 보장을 위해 3선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25일 오후 4시 단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해 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정당공천제 및 3선 연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다.

헌법소원을 위해 협의회는 서울 강남구와 함께 소송비용 3000만원을 각각 50%씩 나눠 부담하고 변호사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입법으로 제한해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느 정권 아래서나 흔들림없이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 배제와 단체장 후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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