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장·군수협의회 헌소 추진 논란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25일 오후 4시 단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해 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정당공천제 및 3선 연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다.
헌법소원을 위해 협의회는 서울 강남구와 함께 소송비용 3000만원을 각각 50%씩 나눠 부담하고 변호사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입법으로 제한해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느 정권 아래서나 흔들림없이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 배제와 단체장 후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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