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이유로 기관 게시물 단속 제외

▲ 충북도와 청주시 등 기관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만든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 오송역 유치 플래카드와 각종 홍보성 게시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자체들이 상업 플래카드는 강력히 단속하면서 공공기관 등이 내건 플래카드는 철거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플래카드는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고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래카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역에서만 5만여건의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폐기했다.

그러나 폐기된 불법 플래카드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내건 상업 플래카드였고 관공서 등이 내건 플래카드는 '공공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못대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거는 플래카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되지 않으면 철거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플래카드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 주요도로와 교차로 등에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기관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만든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 오송역 유치 플래카드와 각종 홍보성 게시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시민 홍모(36)씨는 "공공기관 등에서 홍보 등을 위해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에게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멋대로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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