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카메라 장치가 악용되어 특정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각종 웹하드와 P2P를 통해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신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지에서 성적 목적으로 특정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되어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한 듯하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음악을 듣거나, 개인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법기관 역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무조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경정신과에 방문해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쳐 치료를 받길 당부한다. 타인의 신체와 아무런 접촉이 없더라도, 몰래 촬영한 그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

임덕세<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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