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한솔파출소에서는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2분기 회의에 참석해 경찰현안업무 등 치안소식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협의체 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재순 파출소장은 3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어린이 통학버스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운전면허 발급 시 지문확인 근거 마련,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조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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