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걸고 대금 할인 제안
휴대폰·태블릿PC 피해 최다
계약 미이행 〉 명의도용 순
구체적 기재해야 피해 방지

#. 지난해 10월 직장인 양모(30·여) 씨는 회사로 찾아온 휴대전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판매원은 “69요금제를 3개월 사용하면 단말기 대금(99만원) 50%를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 결국 양 씨는 휴대전화 2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단말기 위약금과 대금이 청구됐고, 심지어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단말기 대금과 요금까지 청구됐다.

최근 충청지역에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정보통신기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충청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방문판매로 구입한 휴대폰·태플릿PC·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등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53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는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무실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해 판매하는 형태로 발생됐다. 소비자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북(청주·진천)에서 42건(79.2%)이 집중적으로 발생됐으며, 충남(대전·세종·천안)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휴대폰’과 ‘태블릿PC’가 각각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22건)’, ‘스마트워치(4건)’, ‘유선서비스(1건)’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 별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단말기 대금지원 또는 위약금 면제와 같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 미이행’이 63건(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이어 ‘명의도용’ 피해도 26건(29.2%)이나 있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79.2%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35명, 66.0%)이 남성보다 많았다.

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의구심을 갖고,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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