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미래부 과천 잔류
행정기관 이원화 비효율 초래
국회분원·靑2집무실도 급선무
세종시·시민대책위 공동 대응
슬라이드뉴스1-세종정부청사.jpg
▲ ⓒ연합뉴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미완의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퍼즐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복도시에는 현재 중앙정부기관 17부 5처 중 10부 4처가 둥지를 틀었다. 이전이 완료된 10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며, 4개 처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중앙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어, 행정기관 이원화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행정자치부와 과천청사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은 최우선 과제다. 특히 아직 수도권에 일부 부처가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행복도시특별법을 보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명시됐다. 특별법에 제외된 미래부는 세종시로 마땅히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 2015년에는 세종시민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지연의 책임을 물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부세종청사의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의 이전도 시급한 과제다. 행복도시특별법에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행자부가 명시됐지만, 비효율성을 감안해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을 감안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분원 유치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에 10개 상임위원회 회의시설을 갖춘 분원과 의원사무공간 건물을 두도록 했다. 건립비는 107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도 관건이다. 대통령이 정부부처와 효율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당영한 논리이며,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처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선 미이전 정부부처,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 212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테스크포스와 간담회를 열어 개헌 국면에 함께 대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분원 설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가 수시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회분원 설치 및 행자부와 미래부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헌법 개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