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선 등에 지역관심 줄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응 관련 민·관·정 등 지역역량 재결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올 하반기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소송을 본격 재개할 전망인 가운데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관련 현안인 신평~내항간 연륙교(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과 관할구역 조정원칙 개정이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소송 초기 대비 지역의 관심 또한 약해졌다는 점에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당진시는 2015년 6월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13일 이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5월 조기대선, 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등으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을 비롯, 헌재에 올라있는 주요 현안들이 사실상 표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달이면 소송 제기 2주년이 되는 가운데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관련 현안들이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도가 대선 공약화에 도전했던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제외됐다.

도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안했고, 대선기간 각 당의 공약으로 거론됐던 ‘관할구역 조정원칙 개정안’도 문 정부의 최종 공약에 미반영된 상태다. 이는 행자부의 도계 조정 권한을 부인하는 것으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 소급 적용이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저하 도 우려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