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

충남지방경찰청은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8880건을 단속하고, 8020명(100명 구속)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00일 간 진행됐으며,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행위의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3대 반칙행위는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명예훼손 등)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조한 건설면허증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받아 부실시공한 건설업체 대표 및 주민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 서민갈취 사범 541건(517명 검거)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전조등을 비췄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갓길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600m를 주행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음주·얌체운전 총 6566건(음주운전 2492건, 얌체운전 4231건), 난폭·보복운전 총 184건(난폭운전 119건, 보복운전 65건)의 단속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628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4명(2명 구속)검거한 사례를 포함, 인터넷먹튀·사이버금융범죄(보이스피싱포함)·사이버명예훼손 등 인터넷상 반칙행위 1599건을 적발, 피의자 753명을 붙잡았다.

김재원 충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경찰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과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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