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당국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서고 있으나 진도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한다. 대상 농가가 워낙 많은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해 환경보전 등을 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율은 4%에 머물고 있다.

전국의 무허가축사 농가는 6만 가구를 넘는다. 이중 배출시설과 건폐율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615가구로 대상 농가의 4.3%에 불과하다. 현재 1만2963 가구가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나머지는 무허가 상태다. 3년 동안의 적법화 실적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충남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 1만7396 농가 중 무허가축사가 8523가구로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법화 완료 시기는 2018년 3월까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계획대로 적법화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축산업허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적법화 하는데 보통 5~6개월이 걸린다.

소규모 고령농가들은 적법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수십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왔다며 불평을 하는 농가도 있다. 적법화 절차 진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축사도 있다.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같은 곳에 상당수 무허가축사가 분포하고 있지만 적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생업이 걸린 문제다. 구제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 존립기반과 연관이 있다. 농가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적법화 대상 농가가 줄폐업을 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긴요하지만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이탈하지 않도록 농가의 입장에서 제도운용의 묘를 살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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