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감소·가격 하락등 경기 침체 영향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재정경제부에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 25일 홍성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보고 재경부에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가 부채를 해결하거나 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는 농지 매매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정상적인 토지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 감소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토지투기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홍성군의 입장이다.

그동안 홍성지역의 토지거래는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 지정과 이에 따른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 천안·아산권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토용 농지 구입 등의 요인이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하루 40여건에 이르던 토지거래가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절반 수준인 20여건으로 줄고 토지가격도 하락해 전국 지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총 토지거래 건수는 8036건으로 분기별 평균 2009건이었지만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전인 지난해 3/4분기까지는 1만 2500여건이 거래돼 분기별 평균 4166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해 4/4분기의 토지거래 건수가 2200건으로 급격히 감소해 2003년 4/4분기 2353건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 토지거래는 군내 전 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미미하게 거래되고 있어 극심한 지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정상적인 토지거래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기지역 지정 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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