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A(21)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위험한 불씨 사용)로 범칙금 8만원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땅에 떨어진 태극기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상당공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태극기를 집회에 이용하는 등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을 뿐 국기·국가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