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않겠다는 이유로 아내를 납치,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해 이틀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재석 기자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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