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5년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연도별 교권침해 행위는 2012년 7917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3576건에 달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수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2500건이 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걸 보면 보다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겠다.

대전에서는 지난 5년간 1404건의 교권침해 현상이 발생했다. 매년 300건 안팎의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51건으로 크게 줄었다. 충남도 매년 200건 안팎에서 지난해에는 131건으로 감소했다. 충북은 2012년 248건에서 2015년에는 99건, 지난해에는 74건으로 확 줄었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행위는 감소했다지만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단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성희롱과 폭행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2013년 62건에서,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지난해 11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교사 폭행 또한 2013년 71건에서 2014년 86건, 2015년 83건, 지난해 89건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학생이 스승의 멱살을 잡는다거나 주먹질을 해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친구에게 해서도 안 될 행동이다.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고, 특정 부위의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학생도 간간히 목격 된다. 이들에게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찾아볼 수 없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또 다른 영역이다. 최근 5년간 464건이나 발생했다. 걸핏하면 학교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학모들이 있다고 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스스로 삭이거나 의욕을 상실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학생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도덕교육에 힘써야겠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교권보호에서 비롯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