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특별자치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및 세종시=행정수도 이행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모두 국민적 공감대아래 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어제 정례 브리핑 자리서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 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세종시의 완성으로 본 것이다.

먼저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종시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끼워 넣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는 무늬만 특별자치시이지 인사·재정 등의 자율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새 정부 임기 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자치분권 실현은 비단 세종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6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중앙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 역대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공약으로 내걸곤 했으나 말잔치에 그쳤다. 새 정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시는 행정수도 완성론과 직결된다. 중앙행정기관의 분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 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긍정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 과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 건 개헌 토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 차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세종시가 물꼬를 트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