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11곳 지정 … 확산 분위기
지정구역 외 흡연 제재 방법없어
허울뿐인 정책 전락 우려 목소리

청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져 자칫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지역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율량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한라비발디, 금호어울림 등 최근까지 11곳이 지정돼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주시는 금연아파트 선정으로 공동주거지의 담배 연기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와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 및 금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흡연자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주민에게 과태료를 물려면 구청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누군가 흡연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구청에 제보해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제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화장실과 베란다 등 집안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주위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방송을 통해 안내하거나 직접 찾아가 민원 내용을 해당 주민한테 말해주는 정도 밖에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정된 금연구역 외 흡연은 제제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연아파트의 취지는 흡연에 대한 단속이나 통제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분위기를 만들자는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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