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시선]

어느덧 계절은 입하(立夏)를 지나 봄꽃들이 지고 산야에는 녹음이 짙어 지고 있다.

농촌에는 때 이른 무더위에 농민들이 이마의 땀방울을 훔치며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 손길이 분주하다. 이러한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의 운행이 증가하여 농기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농기계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통계에 의하면 한해 전국23개 시·군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경운기가235건(67%), 트랙터가 94건(27.6%)으로 전체농기계 교통사고의 94%를 차지한다. 월별 교통사고의 경우 모내기철인 5월에 23%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시간대별로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17시에서 19시사이에 전체 교통사고의 33.6%가 발생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불이행, 기계 오조작, 심신상태 불량, 교통법규 미 준수 등이 있다. 벼농사의 경우 일부산간지역을 제외하면 모내기에서 수확작업까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을 활용해 90%에 육박할 정도로 완전 기계화됐다.

이렇듯 농기계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영농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경각심 고취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보은경찰에서는 농한기를 이용, 노인대학·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농기계 야광반사지를 구입, 매년 부착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수반되어야할 것이 바로 운전자의 노력이다. 농기계의 운전자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이 많고 농기계의 특성상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농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좁은 도로나 비탈길, 급커브 길에서는 감속운행을 하여 전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후방확인이 안될 정도로 적재함에 많은 물건을 싣지 않는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셋째, 작업 전후에 농기계 안전점검과 작업에 알맞은 복장, 안전장비 착용 또한 필수 항목이다. 농기계는 거친 작업환경에서 운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이 자주 필요하고 소매가 긴 옷과 헐렁한 하의는 농기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 야간에 방향지시등, 점멸등과 같은 등화 장치와 야광반사판은 도로 주행 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문명의 발전이 낳은 농촌의 농기계를 제대로 이용하면 커다란 혜택을 보지만 잘 못 이용하면 큰 화를 부른다.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는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농업 종사자 스스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교통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고된 땀방울의 결과를 얻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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