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수요광장]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법률 행위를 말한다. 누구나 일평생 부동산을 몇 번이나 사고 팔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될 것이고 이때 정말 믿을 만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는지 내가 매수자일 경우 매도인이 맞는지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부동산 전자계약서다. 이 계약서는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방식은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처리비용, 교통비 등을 절약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자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과 사는 매수인의 요청과 개업공인중개사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 종이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도 있다.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전자계약서를 모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이 전자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면 우선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다.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부동산포털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신분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됨으로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제3자와의 또 다른 계약과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대금을 높게 또는 낮게 작성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또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으로써 계약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앞서 설명한 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60일 이내 부동산이 있는 관청에 실거래 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또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신고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전자계약시스템에는 다양한 장점뿐만 아니라 이용에 따른 혜택도 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 등기수수료를 30%할인해주고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주고 있는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주고 있고,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앞으로 전자계약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과 정보통신 기술을 등기나 세무, 금융 등 다른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융합산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6월부터 실시 할 계획에 있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장점과 혜택에 대한 내용을 집중 전파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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