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예우 세부지원책 마련, 출연연 분원 유치·과학문화 육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도
이달부터 개정작업 착수 9월 심의

‘대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대전의 과학기술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간 미흡했던 과학기술인 예우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유치, 과학문화 지원 등이 추가돼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전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해 법제심사를 거쳐 9월에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세부 지원책과 함께 출연연 분원 유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마련, 과학문화 육성 등 4개 방안이 조문에 담긴다.

특히 과학기술인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됐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이달 중 지원 세부 방안 추가에 대한 작업이 착수된다.

출연연 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복안을 세웠다.

현재 부산, 강원, 충남, 전북이 각각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담은 ‘연구기관 유치·지원’을 대전도 신설해 전국에 흩어진 출연연에 대한 분원을 유치할 방침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는 출연연 유치를 위해 부지제공, 운영비 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자치단체가 제외된 채 전국 14개 시도에만 설치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설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순항하면 부산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나 광주의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같이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업한 지역 과학단지 R&D(연구·개발) 지원기관인 이른바 ‘대전과학문화진흥센터(가칭·대전TP 부설)’가 만들어진다.

이밖에 지난 2월 열린 과학기술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과학기술단체가 건의한 ‘과학문화 육성조례안’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도룡삼거리까지 1.5㎞ 구간에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연연을 비롯해 대전의 과학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과학기술진흥 조례 개정 작업을 착수했다”며 “그간 소홀했던 과학자 예우와 지원을 비롯해 자치단체 차원의 과학기술 R&D 컨트롤타워 설립, 분원 유치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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