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지자체 벤치마킹·TF 운영·추진 협의회 실시 등 두팔걷어

괴산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두팔을 걷었다. 26일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실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사업 추가예산 확보 △무허가축사 적법 화 TF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건축법 제80조 및 괴산군 건축 조례 개정 (2016.12.16)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군은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운영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은 가축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활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마련했다. 또한 무허가축산시설 농가의 원활한 개선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무허가 축산시설의 건축설계 및 측량수수료를 군내 측량협회의 협조를 구해 일부 비용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 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허가→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군내 축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내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을 방문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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