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6기 위반행위 98건… 음주운전 37·품위손상 20·공금횡령 10건
비리공무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 16명… 기강확립 특단 대책 마련해야

아산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하면서 시의 청렴도가 바닥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민선 5·6기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공직자가 37건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의 민선 5·6기 아산시 공무원의 유형별 공직기강 위반 현황 및 해당 공무원의 처분 결과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직기강 위반 현황은 총 98건인 가운데 금품(뇌물)수수 9건, 공금횡령 10건, 음주운전 37건, 품위손상 20건, 복무규정 위방 9건, 기타 13건 이라고 밝혔다.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파면(면직) 4명, 해임 3명 등 중징계 16명과 감봉 37명 등 경징계 및 불문경고 82건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민선 5·6기 아산시 공무원의 유형별 공직기강 위반 현황이 총 98건인 가운데 이중 음주운전이 37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공직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복기왕 시장은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각종 인·허가 처리,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업무 종결 즉시 조사하고 있는 실시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직부조리 신고 시 보상금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시행 및 홍보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 활동 역량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청렴문화를 체질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견책 또는 감봉, 1% 이상의 경우와 음주측정 불응·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또는 감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조치 불이행 시 정직 또는 파면, 음주사망사고 유발시 강등 또는 해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교통사고 유발시 정직 또는 해임, 운전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정직 또는 강등, 취소될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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