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조경수 불법굴취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6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5월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나 유통을 위한 인터넷 동호회 활동 등 모집산행 정보를 파악하고 산나물 집단 생육지,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조경수 등의 소나무류 불법굴취 의심지역은 경찰서,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조사와 지속적인 탐문으로 혐의사항을 확인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조경수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해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단체모집을 통한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