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동 대전본사 경제부 차장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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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굵직한 건설사업들이 경기침체를 큰 틀로 한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로 위기에 내몰렸다. 가뜩이나 먹거리 기근 현상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낳은 국가적 혼란 등 힘겨운 악재는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재도약 다짐보다 일단 버텨내 보자는 호소로 바꿔놨다.

이 탓에 지역 경제는 어수선하다. 이 같은 흐름에서 지역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확정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 갑론을박(甲論乙駁) 논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의봉’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도시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맞물리면서 지역적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앞서 대전시는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조정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일몰제 시행에 앞서 실효대비 정비계획 용역진행도 덧댔다.

첫 타깃은 월평공원이 설정됐다. 시는 난개발로 인한 숲 훼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특례사업을 앞세웠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조, 앞다퉈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나서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궤를 같이한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시가 환경을 훼손할 것이 뻔하다는 반발여론을 의식해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2014년 7월 내려진 위헌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2000년 7월 1일로 삼고 있어, 20년이 되는 2020년 7월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관련정책은 거침이 없다. '일몰제' 시행 후 부작용을 우려해 2009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마련한 정부는 특혜시비 논란 등 특례지침 적용의 혼란을 사전차단하기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수정작업에도 열정적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특혜 시비, 환경단체 반발을 우려해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민간경쟁 구조가 형성되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젠,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할 때다. 단 한 가지, 지역 경제를 위해서다. 새로운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건설업계는 이 특례제도가 '숲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획기적 효과도 자신했다. 갑론을박 공방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할때다. 반드시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관망만 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다.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대전시의 용단이 절실하다. 이해, 소통, 합법한 절차를 거쳐 서둘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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